금융감독원은 대학 등록금 납입기간 전후로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해‘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은 장학금 대납, 취업 연계를 미끼로 대학생들에게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경우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네번째 ‘소비자경보’도 발령했
청년 구직자 A군은 인터넷취업싸이트에서 증권선물투자회사인 ◇◇컴퍼니(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직원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컴퍼니는 A군에게 취업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계좌당 500만원)를 개설토록 해 다수의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연 이자율 36%로 500만원∼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받아 입금토록 했다.
14일 금융감독원 금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