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투자회자 취직 원해?…청년 구직자 두번 울리는 대출사기

입력 2013-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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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A군은 인터넷취업싸이트에서 증권선물투자회사인 ◇◇컴퍼니(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직원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컴퍼니는 A군에게 취업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계좌당 500만원)를 개설토록 해 다수의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연 이자율 36%로 500만원∼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받아 입금토록 했다.

14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이 대출사기업자들이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를 만들어 취업을 미끼로 청년구직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제시한 뒤, 이를 가로채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사기업자들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권선물계좌를 개설해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약속은 이행하지 않은 채 대출금만 가로채 많은 청년구직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규모는 약 700여명으로 대부분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다.

현재 400여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학교 및 교육청에도 ‘취업활동시 사기대출 피해 관련 유의사항’공문을 발송해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현재 총 105건이 접수됐고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한 민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취업을 위해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높은 수당 등을 약속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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