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입력 2026-03-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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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
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60건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이 대표발의하며 논의가 본격화한 환율안정법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100% 비과세가 적용되는 매도 기한은 5월 말이다. 이후에는 두 달 단위로 공제율을 낮춰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안은 올해 1분기 내 해외주식을 매도해야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매도 시점도 연장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대목이다.

올해 말까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차원이다.

이로써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RIA에 해외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 이견 없이 처리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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