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16년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학부모 3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ㆍ이모(35)ㆍ박모(5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월말 발생한 '여단장 하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여단장을 강간이 아닌 간음 혐의로 기소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여단장이 하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강간이 아니라고 기소했다.
여단장은 준강간 미수와 업무상 위력
군인을 강제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등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
민간인 뿐만 아니라 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준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것을 강간에 준해 처벌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석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 형법상의
지적장애인을 몇 년 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승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장애 여성은 12년 만에 가족을 만났지만 친아버지 역시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승려 김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