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입력 2015-01-05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군인을 강제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등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80,000
    • +0.32%
    • 이더리움
    • 3,411,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37%
    • 리플
    • 2,096
    • +2.44%
    • 솔라나
    • 138,000
    • +5.91%
    • 에이다
    • 405
    • +4.38%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1.18%
    • 체인링크
    • 15,420
    • +5.54%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