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인도 강제추행 범죄 저질렀다면 신상공개 대상 된다" 판결

입력 2015-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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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뿐만 아니라 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준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것을 강간에 준해 처벌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석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를 나열하고 있지만, 군형법의 경우에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 등 준강간 미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육군 상사 이모(44) 시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 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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