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 성폭행 사건'…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입력 2015-03-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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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 발생한 '여단장 하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여단장을 강간이 아닌 간음 혐의로 기소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여단장이 하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강간이 아니라고 기소했다.

여단장은 준강간 미수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

강간에 비해 피감독자 간음으로 기소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낮아진다. 군형법에 따르면 강간으로 기소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피감독자 간음은 벌금형이 선고 가능하다.

육군은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합동조사단으로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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