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징역 10~15년 확정

입력 2018-04-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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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학부모 3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ㆍ이모(35)ㆍ박모(5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들 3명이 준강간 미수, 주거침입 부분에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본 2심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법원은 재판단이다.

이들 3명은 2016년 5월 21일 밤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여교사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1차 범행에 실패한 후 피해자가 잠이든 사이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들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였다. 공모 사실이 인정될 경우 1차 범행에 대해서 공동책임이 뒤따른다.

1심은 "주거에 침입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들의 1차 범행(간음 미수)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 이 씨, 박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1차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차 범행을 단독 범행으로 본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호 간의 의사연락 없이 이루어진 독립된 범행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 않고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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