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한 인면수심 승려와 아버지

입력 2013-04-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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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몇 년 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승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장애 여성은 12년 만에 가족을 만났지만 친아버지 역시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승려 김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에 정보공개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지적장애 2급인 최모(28)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11살이던 1996년부터 가족과 헤어져 전라도 순천의 한 절에 맡겨진 최모(28)씨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심부름과 농사를 하며 절에서 자라났다.

절의 주지 황모씨는 최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절을 찾아오는 손님들 역시 최씨에게 손을 댔지만 최씨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지적 장애까지 앓고 있는 최씨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황씨는 2008년 사망했지만 곧이어 주지가 된 김모(62)씨 역시 최씨가 지적 장애로 항거 불능인 점을 이용해 수차례 그를 성폭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12년 전 헤어졌던 친아버지를 만났으나 친아버지 역시 인면수심이었다.

아버지 최씨는 술을 마시고 최씨에게 행패를 부렸다. 급기야는 동생이 집을 비우자 최씨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아버지 최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아버지 최씨는 항소하지 않아 실형이 확정됐다.

승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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