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4.29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행정안전부는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4월 24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지원도 겸하고 있다.
해당기간 동안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30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읍·면·동 공무원과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무료, 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결과 확인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복지부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