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4.29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