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입력 2013-01-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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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4월 24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지원도 겸하고 있다.

해당기간 동안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만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조사와 함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라벨 부착 등의 업무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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