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집과 백화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과 시설 관리자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는 실내공기질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객관
유아 보육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1만103개소)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9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94곳과 신축 공동주택 2곳이 총 96곳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