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집ㆍ백화점 대상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

입력 2012-06-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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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린이집과 백화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과 시설 관리자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는 실내공기질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해당시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시범 사업은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의 법적 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어린이집과 백화점, 대형마트 중 신청을 통해 30곳을 선정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이며 서류심사 및 시설 기본현황 조사를 통해 시범 인증 대상시설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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