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집ㆍ백화점 대상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

입력 2012-06-10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는 어린이집과 백화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과 시설 관리자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는 실내공기질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해당시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시범 사업은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의 법적 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어린이집과 백화점, 대형마트 중 신청을 통해 30곳을 선정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이며 서류심사 및 시설 기본현황 조사를 통해 시범 인증 대상시설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96,000
    • -1.35%
    • 이더리움
    • 2,88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38%
    • 리플
    • 1,998
    • -0.94%
    • 솔라나
    • 122,000
    • -2.09%
    • 에이다
    • 374
    • -2.35%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3.2%
    • 체인링크
    • 12,760
    • -1.6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