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보육시설·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미흡

입력 2011-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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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곳 법령기준 위반…과태료 부과·개선명령

유아 보육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1만103개소)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9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94곳과 신축 공동주택 2곳이 총 96곳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메탄올을 산화시켜 나온 기체)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총부유세균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이 높게 검출됐다. 총부유세균(655.9CFU/㎥)은 보육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77.2㎍/㎥), 지하역사(68.4㎍/㎥)에서 높았고 이산화탄소는 지하도상가(616.0ppm)에서 많이 검출됐다.

신축 공동주택 92개소(448개 지점)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7개소(47개 지점, 10.5%)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법적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94개소) 및 신축 공동주택(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해 2011~2012년 중점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정보공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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