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주택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다주택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집계한 주택 증여 건수가 이미 연간기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어서 주택 증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구체적인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납부 대상자들은 지난해 보다 좀 더 늘어난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올해 종부세입은 3조5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출 규제를 내세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젊은 층 사이에서 상당수 갭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역대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으며, 주택정책 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실수요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몰아간 정책이 오히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올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과 개인 간 거래는 6586건을 기록했고, 그 외 법인과 법인이 1610건, 법인
2018년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었다. 해당 대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0채를 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 3법 여파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다주택 종부세율 현재 0.6~3.2%서 1.2~6%로 올라
보유 1년 미만 단기 매매엔 양도세 70% 적용 '세폭탄'
'취득세 12%' 지방세법도 통과돼 실구매가 더 높아져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들이 전날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부동산법3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거대여당의 폭주, 모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런 것들은 정말 역사책에 남을 이야기이고, 엄청난 책임과 또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76석의 절대 다수 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를 강행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및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강화로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연평균 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
내년부터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이 는다. 대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개미주주 과세’ 논란이 일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내년부터 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P,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까지 인상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5년간 10조7115억
시장에 떠도는 아파트 투자 성공법이 있다. 일단 아파트를 사면 악착같이 버티라는 '깡'전략이다. 그 내용은 '우선 종잣돈을 모아 아파트를 산 뒤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고. 회복해도 안 팔고. 더 올라도 안 팔고. 고민되지만 안 판다'다. 끝은 '그냥 안 판다'로 마무리된다. 언뜻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그 어떤 압박 정책이 목을 조여도 흔들리지 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투자시장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
내년부터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p)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만 하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준다.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구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정부가 역대급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최고 6%로 오른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일제히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당분간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종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대폭 인상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
정부는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