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것은 이중과세로 봐야 하므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종부세를 걷어왔기 때문에, 중복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야당이 법인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이른바 부자증세 법안 3개를 20일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한 야당이 부바 증세로 맞불을 놓은 격이다.
법안 발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주도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 대부분 서울 강남권 과 용산, 경기도 분당 일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는 3년새 3만가구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지자체별 주택가격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의 9억원 초과 주택 6만3863가구 중 97%(6만2152가구)가 수도
국세청은 17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월1일∼12월17일)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등에 따라 신고안내대상자는
국세청은 비과세 부동산 및 과세특례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000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종부세)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올해 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시행한 조치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다. 2.11대책에서 내놓은 요건보다 더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KT·한국전력·신세계·농협·조선호텔·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에 재산세가 두 번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며 낸 행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국민ㆍ신한ㆍ우리ㆍ기업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달 1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20만2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만3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
“우리가 미개장 상태로 영업을 하는데는 엄청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당장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지 불법영업을 고의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B골프장 H사장)
골프장이 철퇴를 맞고 있다. 폭설에 강추위까지 몰아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범라운드 금지에 이어 미개장 골프장의 영업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지차제의 강수가
골프장이 소유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나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K건설 등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법원을 통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25만명으로 지난해 21만명보다 1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세액도 지난해 1조235억원보다 19.3% 늘어 1조2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부
임대주택과 종교재단 등의 비과세 대상자들은 오는 16~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 접수를 마쳐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12월1일~15일)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 파악을 위해 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13일부터 8·29 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 주택기금 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총부채상환비율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룸살롱·나이트클럽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에 추가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원천징수세액 인하 등 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법시행령 개정은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19개로 국세기본법, 국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및 금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1만명으로 지난해 41만명보다 4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액수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 2조328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이처럼 납부인원·금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가 수도권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로 규정을 두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는 시, 군, 구 등 해당
정부가 유류세 10% 인상 조치를 이 달 말로 폐지하고 수입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도 축소하면서 내년부터는 휘발유값을 ℓ당 90원가량 올릴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 등 부자들을 위한 각종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제 원자재값이
국회가 진통끝에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한 예산 총지출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000억원 보다 늘어난 284조5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가 협상 결렬 끝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