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 면적 제한

입력 2009-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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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45평 이하로 ...지방은 제한 없어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가 수도권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로 규정을 두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는 시, 군, 구 등 해당 기초단체장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세제개편안이 이달 초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5개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해당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당해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당해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이상 증가 등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했다.

상시근로자수 유지 요건은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세법 상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연 200만원 한도)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은 3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꼬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 요건을 폐지했다.

법인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미분양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배제와 함께 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30%) 배제하기로 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서는 잡셰어링 기업 세제지원,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감면분에 대해 부과되는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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