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인하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0-01-12 15:06 수정 2010-03-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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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인하 등 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법시행령 개정은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19개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한다. 월급여 1000만원인 경우에는 5만8800원, 800만원인 경우 4만1880원, 600만원 2만4890원, 500만원인 경우 1만6390원, 400만원인 경우 7890원의 원청징수 세액이 줄어든다.

월급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세율인하(8%→6%)분이 2009년 간이세액표에 반영되고 금년 간이세액표는 변동이 없다.

재정부는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세부담 경감액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시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규정이 신설돼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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