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입력 2011-05-19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1일 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달 1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20만2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만3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15일)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9월 16~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후 매입한 임대주택(수도권)은 주택 수 3채 이상, 각 주택의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팔면 이미 비과세받은 세액과 가산액을 추징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고우석, 방출대기 명단 올랐다…메이저리그 입성 물 건너가나
  • 정용진 부부 데이트 현장 포착한 '밥이나 한잔해'…식당은 어디?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 무용가 이선태, 마약 투약 및 유통…'댄싱9' 다시보기 중단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11: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80,000
    • +1.05%
    • 이더리움
    • 5,224,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46%
    • 리플
    • 723
    • -0.96%
    • 솔라나
    • 231,800
    • -1.99%
    • 에이다
    • 624
    • -1.11%
    • 이오스
    • 1,126
    • -0.35%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0.12%
    • 체인링크
    • 25,030
    • -4.9%
    • 샌드박스
    • 607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