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입력 2011-05-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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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달 1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20만2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만3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15일)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9월 16~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후 매입한 임대주택(수도권)은 주택 수 3채 이상, 각 주택의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팔면 이미 비과세받은 세액과 가산액을 추징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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