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입력 2011-05-19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1일 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달 1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20만2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만3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15일)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9월 16~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후 매입한 임대주택(수도권)은 주택 수 3채 이상, 각 주택의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팔면 이미 비과세받은 세액과 가산액을 추징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4,000
    • +0.71%
    • 이더리움
    • 2,660,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1.28%
    • 리플
    • 1,517
    • -1.11%
    • 솔라나
    • 105,300
    • +0.57%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55%
    • 체인링크
    • 11,660
    • +0.09%
    • 샌드박스
    • 59.88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