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30일 종부세 비과세 접수

입력 2010-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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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종교재단 등의 비과세 대상자들은 오는 16~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 접수를 마쳐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12월1일~15일)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 파악을 위해 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면제 대상은 주거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한한다.

종부세 과세특례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1월5일) 전부터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비과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를 추징받게 되므로 비과세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프로그램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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