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이중과세…취소해야”

입력 2011-06-21 20:57 수정 2011-06-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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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국민ㆍ신한ㆍ우리ㆍ기업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세금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 중에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의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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