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이중과세…취소해야”

입력 2011-06-21 2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국민ㆍ신한ㆍ우리ㆍ기업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세금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 중에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의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44,000
    • +2.7%
    • 이더리움
    • 3,442,000
    • +4.88%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1.6%
    • 리플
    • 2,253
    • +4.89%
    • 솔라나
    • 140,000
    • +3.09%
    • 에이다
    • 425
    • +1.92%
    • 트론
    • 443
    • +1.84%
    • 스텔라루멘
    • 261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2.99%
    • 체인링크
    • 14,490
    • +3.28%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