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IT기업 사용 변동지분실체(VIE) 금지 나서 개인정보 수집하며 세력 넓히는 기업들 제재 목적 홍콩증시서는 허용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그룹홀딩과 디디추싱 등 많은 자국 IT 기업들이 썼던 변동지분실체(VIE)를 통한 해외증시 우회 상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1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자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활용해온 허점을 중국 당국이 차
한국쓰리엠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쓰리엠은 2016~2018년 법인세 225억876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미국쓰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주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각하면서 주가가 최근 20개월 사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은 13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전날 약 12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 CEO는 이번 한 주 동안 총 69억 달러(약 8조1400억 원) 상당의 테슬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설문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테슬라는 프리마켓 거래에서 직전 거래일(1222.09달러) 대비 52.09달러(4.26%) 하락한 1169달러에 거래 중이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에만 50% 가까이 상승하며 이달 초 12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 돼 있었어”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이나 매도 시점 등은 언급 안 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루 동안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 10% 매각으로 결론이 났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동부시간 기준) 이후 종료된 트위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일 종가 기준으로 25조원 어치 달해 의회서 논의 중인 ‘부유세’에 대한 불만 간접 표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는 기행을 벌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최근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세금의 무서움(?)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정확히는 상속증여세)이다. 상속세는 사망 시에 내는 세금이고(윈스턴 처칠은 이 세금을 죽은 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그는 ‘깨지기 쉬운(fragile)’의 반대가 단순히 ‘강건한(robust)’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했다. 탈레브는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비슷해 평소 작은 실패를 통해 스트레스를 받아야 큰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강한 체질로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격에 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와 최저세율에 대한 최종합의문을 내놓고 136개국이 서명했다.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정보기
136개국서 2023년부터 시행, 삼성·SK 하이닉스 포함최저법인세율 적용하면…LG·SK·현대차 등 대기업 국내 추가 과세
글로벌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통신(IT)을 겨냥한 과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될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합의 소식에 우리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지털세는 세계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필라(Pillar)1과 필라2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필라1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OECD의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라면서도 "적용대상이 애초 IT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구글·삼성전자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최종안이 나왔다.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확정됐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은 15%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3차 총회를 열고 필라 1·2 최종
5년 전 파나마 문건 이은 새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요르단 국왕 등 정상 35명 포함 91개국 정치인·정부 관계자 등장엘튼 존·링고스타 등 유명인도‘K팝 대부’ 이수만 관련 내용도…SM “부친이 적법 설립” 반박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안디레이 비비시 체코 총리 등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비밀 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일명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수백 명 인사 연루 이수만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안디레이 비비시 체코 총리 등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비밀 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문서인 일명 ‘판도라 페이퍼스’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가 이날 14개 기
EU조세관측소 보고서 발간 36개 주요 은행, 연평균 200억 유로 조세피난처에 맡겨 “최저세율 도입되면 매년 30억~50유로 세수 늘어”
유럽 은행들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글로벌 최저세율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
7월 초 50개사 상장 준비, 단 한 곳도 SEC 승인 못 받아 중국,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 등 본토·홍콩서 자금 조달 압박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금 운용 리스크 커져
미국과 중국 자본시장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속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공개(IPO) 건수가 7월 1건에 그친 데 이어 8월은 1년 4개월 만에 단 한 건도 없었다고 4일
SEC, 조세 회피 등 투자위험 공개 요구 디디추싱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목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공개(IPO)에 대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앞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은 조세 회피처 관련 사실을 모두 공시해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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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를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