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나온지 21일만에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소명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직접 돈을 건낸 삼성만 공여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 외에 추가로 자금을 건내려 했던 SK와 롯데는 뇌물공여 대상자서 제외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후 11시 40분께 조사를 마쳤다. 이후 조서를 열람하고 오전 7시께 검찰청사 중앙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통상 1~2시간이 걸리는 조서 열람을 7시간 정도 한 셈이다. 그는 ‘아직도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 중인 검찰이 주요 공모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준비했지만 무산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순실(61) 씨, 정호성(48)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 등 3명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3명 모두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혐의 사실에만 집중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질문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얼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고,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4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9시 25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간단히 입장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의 파상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2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후 이 부장검사는 삼성의 최순실(61) 씨의 부당지원 의혹을, 한 부장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모금 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지 148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리 준비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사상 국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선고 시점에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증인신청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액을 433억 원대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이 파악한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삼성으로부터 대가성 뇌물 수수 △최순실(61) 씨가 계획한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여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47 건의 공무상 비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의료법상 방조와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27일 오후 3시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주말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1차 수사 기간 만료 전 마지막 토요일인 만큼 주요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 막바지 수사에 온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뇌물공여 혐의를 의심받는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
최순실(61)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특검에 출석했다.
이 행정관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특검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행정관은 '누구 지시로 차명폰을 만들었나', '비선의료진 청와대에 출입시켰나', '왜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22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양 측이 마지막으로 증인을 신문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79일만에 사실상 공방을 마무리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16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미 한차례 신문을 받았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세 차례 출석 통보를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잠적한 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최순실(61) 씨를 알고 있었는지', '청와대에 비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