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입주하고도 16년 동안 토지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지 못한 고양특례시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에 해결의 길이 열렸다.
1982년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오류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까지 가로막은 가운데,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보상금의 70%를 시가 부담하는 조정안에 서명했다. 책임과 비용을 둘러싼 관계기관의 이견이 합의로
최근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공매 아파트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공매 아파트는 일반 경매와 달리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신탁사 등 공적기관이 압류한 아파트를 말한다. 보통 공매 회차에 따라 공급가격이 달라지는데 3~4회 유찰을 거치면 30% 이상까지 공급가격이 하락한다. 특히 수도권에 별도의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