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의무상환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자는 미리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분할 상환하는 등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직이나 재학 중인 경우 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
국세청, 학자금체납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시행채무조정 신청 시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00만 원을 받았다.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 학자금대출을 상환했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됐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0만 명은 올해부터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은 원천공제를 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전면 개선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선하고 간편계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등을 도입해 20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지난해 취업한 6만5000명이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취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올해 대상은 20만 명으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0년 상환액을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액이 전년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CL 상환 대상자는 18만4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1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인원은 12.9%, 금액은 18.7% 각각 늘었다.
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이 편리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한국장
앞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자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간에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한꺼번에 갚는 게 가능해졌다.
자영업 대출 채무자에 대한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된다. 회사 입장에서도 1년분
앞으로 취업후 든든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ICL은 학자금대출 상환시
국세청이 든든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는 지난 2010년 든든학자금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처음으로 장기미상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9일 든든학자금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과 제도개선 방안을
'든든학자금'의 상환 업무가 내년 1월 1일 부터 시작된다.
든든학자금은 대학 재학 중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하고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돈을 갚는 제도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상환 대상은 정규직이나 사업 시작으로 발생한 올해 소득금액이 1592만원(귀속 678만원)을 초과한 채무자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양도나 상속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