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든든학자금 관리 강화

입력 2013-0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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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담팀 확충·제도개선 방안 마련키로

국세청이 든든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는 지난 2010년 든든학자금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처음으로 장기미상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9일 든든학자금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든든학자금 제도’란 대학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업무는 국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 상환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채무자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를 연체금으로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든든학자금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장기미상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세청은 현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 2000명으로부터 12억원, 2012년에는 9000명으로부터 49억원 등의 상환실적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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