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 방식 편리해진다”

입력 2015-10-22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이 편리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납부했지만 앞으로 국세청이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856만원을 넘어 의무상환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뿐 아니라 채무자가 미리 납부하게 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대학생 채무자가 의무상환을 3년 이내로 유예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그동안 채무자는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50,000
    • +0.76%
    • 이더리움
    • 2,709,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304,500
    • +1.6%
    • 리플
    • 1,490
    • -1.78%
    • 솔라나
    • 104,800
    • -0.47%
    • 에이다
    • 268
    • -2.55%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29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0.88%
    • 체인링크
    • 11,620
    • -0.34%
    • 샌드박스
    • 58.8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