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 방식 편리해진다”

입력 2015-10-22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이 편리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납부했지만 앞으로 국세청이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856만원을 넘어 의무상환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뿐 아니라 채무자가 미리 납부하게 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대학생 채무자가 의무상환을 3년 이내로 유예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그동안 채무자는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68,000
    • +4.5%
    • 이더리움
    • 3,729,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357,700
    • +4.71%
    • 리플
    • 2,023
    • +5.58%
    • 솔라나
    • 159,400
    • +6.84%
    • 에이다
    • 331
    • +6.77%
    • 트론
    • 467
    • -1.06%
    • 스텔라루멘
    • 285
    • +6.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3.98%
    • 체인링크
    • 17,560
    • +3.78%
    • 샌드박스
    • 55.13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