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빕스와 애슐리 같은 대기업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출점이 허용된다.
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19일 오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12차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양측은 역세권 기준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9일 “음식점업 지정 세부규정안은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허용 기준 결정을 연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 적합업종 발표 후 특정 대기업의 반발이 있었고, 이는 이해 당사자들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때(2월27일)까지 지
음식점업 적합업종 시장 진입 기준 협의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열고 이날 대기업의 음식점업 확장 허용기준을 최종 결정키로 했으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19일까지 재논의키로 했다. 이달 첫 회의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대기업 측(한국식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 결정이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다음달로 넘어갔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9일 오후 8차 회의를 열고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기업과 중소상인들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협의는 이날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내에 대기업 음식점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과 신규
이달 말 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던 대·중소기업간 음식점업 적합업종 기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음식점업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범위, 신규 브랜드 출시 기준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회의 일정은
외식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역세권 반경 3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6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세부 규제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반경 300m 이내 출점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롯데·CJ 등 상호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 논의 과정에서 지난주 처음으로 제시한 중재안이 아웃백과 놀부 등 외국계 기업에는 여전히 완화된 내용으로 일관,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동반위는 1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동반위가 내놓은 중재안은 ▲상호출자
대·중소기업간 음식점업 적합업종 진입 기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복합다중시설 기준을 1만m²로 제시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정하고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복합다중시설 허용기준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차가 팽팽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대기업의 음식점업 복합다중시설 허용범위를 두고 대기업 측은 2000㎡를, 중소기업은 10만㎡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란 확장·진입자제를 권고받은 대
아웃백·놀부NBG 등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방안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세부사항을 논의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 김경무 부장은 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제과점업 대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서로 상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제과협회와 SPC, 기타 대기업들이 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갈등이 불거지고 제과점과 음식점 업종은 법정소송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밝히고 있어 자칫하면‘상생’은 커녕 ‘갈등’만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5일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그동안
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제빵업종과 외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5일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밝혔다.
특히 제빵업종의 경우 “동네빵집 500m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과점들의 가맹점 신설이 전년도 총 점포 수 2% 이내로 묶이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제과점업에 대해 대기업들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대기업 제과업들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