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 남성⋯'맞돌봄 문화' 확산내년부터 '10시 출근제' 도입ㆍ중소기업 지원 3배 '껑충'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 명을 돌파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57% 넘게 늘어 날 정도로 '아빠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 미쳤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모성보호 비용, 실업계정 전가…“국가 책임 강화해야”직업훈련, 현장 수요와 괴리…“디지털·신기술 중심 개편 필요”
고용보험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거 특례를 이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았단 이유로 올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혜택에서 배제됐던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시행령 제92조의 2)는 202
정부가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을 웃돌지만, 혼인율과 출산율 등 주요 인구지표는 2010년부터 정체돼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부문별 문제의 심각성과 괴리된 관성적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개별 예산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보다 6527명(5.2%)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출생아 감소의 영향으로 2022년 13만1084명에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160만 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노동계가 반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정수당과 한도 내 사회보험 급여도 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종전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무자녀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8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만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자기기입식 웹조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집중돼 있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인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혼자 사는 노인 213만 가구…10년 전보다 2배↑평균 초혼 연령…여성 31.5세, 남성 34.0세저임금 근로자 비율…여성 19.%, 남성 9.8%
지난해 기준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약 783만 가구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인구(5175만 명) 대비 15.1%가 나혼자 사는 것이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통제했다.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사회위기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