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더 받았다고 720만 원 삭감?⋯아빠 보너스제 불이익 개선

입력 2025-07-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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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과거 특례를 이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았단 이유로 올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혜택에서 배제됐던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시행령 제92조의 2)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제도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을 첫 3개월간 25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인상하는 제도로, 통상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기에 아빠 보너스제란 별칭으로 불렸다.

아빠 보너스제 폐지 후에는 출생 후 18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선을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하는 특례(시행령 제95조의3)가 신설됐다. 기존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는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자녀가 이미 생후 18개월을 초과했기에 추가 육아휴직 사용 시 폐지된 제92조의 2에 따른 휴직급여를 적용받았다.

문제는 올해부터 일반 육아휴직자에 대한 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발생했다. 현행 시행령상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은 육아휴직 4~6개월 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통상임금 80%)이다. 반면,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는 올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폐지된 시행령에 따라 4개월 이후 월 120만 원(통상임금 50%)의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가령 2022년 12월 31일 이전 3개월만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다면 최대 1년 3개월까지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첫 3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더 받았던 대가로 추가 1년 3개월간은 최대 72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던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의 소득 공백, 육아휴직 기피로 이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당시 이미 아빠 보너스제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고려가 안 됐던 것 같다”며 “이후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기존 시행령 적용으로 실제로 휴직급여를 덜 받았던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됐다.

개정안은 이미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휴직급여 상한선을 적용받는 아빠 보너스제 6개월 사용자가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1월 1일부터 추가로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지급받은 총 급여액(720만 원)과 인상을 적용한 총 급여액(960만 원)의 차액인 24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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