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FTA 활용 지원기관 간담회'를 열고 FTA 활용 지원 사업 방향을 내놨다. 올 하반기 중소기업 2500곳을 지원해 수출 활력을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관세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원산지 관리다. 인력이나 수출
삼정KPMG는 오는 3월 7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PMG 미국과 한국의 세제 및 국제통상 전문가와 한국무역협회의 통상협력 담당자가 발표자로 나서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과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통상위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는
건국대학교는 글로컬캠퍼스 국제비즈니스대학 관세물류전공이 전문 교수들의 실무 강의와 전문 자격증반 운영 등으로 관세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15년도 대학 FTA(자유무역협정) 활용강좌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관세물류전공은 올해 첫 학기 강좌로 FTA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실시한 ‘생활속의 한·중FT
관세청은 오는 23일 시행되는 12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지역을 서울과 대전, 제주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은 그동안 서울에서만 실시돼 지방 거주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응시지역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관리사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위해 단계별·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24일 설치한 FT
무역실무를 배우고 있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서울여상’) 국제통상학과와 이비지니스학과 2, 3학년 학생 150여명이 서울세관에서 직업의 세계를 경험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미래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무역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중 시범학교로 선정된 서울여상과 함께『서울세관과 함께하는 무역교실』을 실시했다. 학생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 김두기)에서 시행하는 민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에 대해 정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게되면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직무 분야에 관해 우대할 수 있고, 일반기업체에서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내년부터 원산지관리사
중소기업청은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는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FTA 지원역량 강화 △1만개 기업 FTA 상담·컨설팅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FTA 전략품목 중심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등이다.
이들 과제 추진을 위해 중기청은 우성 수출지원센터
기업중심형 민·관 합동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FTA를 활용한 무역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관계 부처.유관기관의 파견 인력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무협협회에 설치되며 기관별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FTA 활용 단계별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로 작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세청의 우려에서 출발했다.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 칠레, 인도 등 여러 나라와 FTA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산업별로 제각각이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기업들
한국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상대국의 원산지 세무조사 요구에 국내 중소기업은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에 대한 세금폭탄 또는 벌금폭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