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원산지 규정, FTA 걸림돌 작용?

입력 2011-1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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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산업별 제각각…"정부ㆍ기업 나설 때"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로 작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세청의 우려에서 출발했다.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 칠레, 인도 등 여러 나라와 FTA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산업별로 제각각이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TA의 목표인 '관세 없는 자유로운 무역'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기업의 세심한 노력과 과감한 투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FTA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관세철폐의 혜택을 제한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방식은 나라마다 산업마다 복잡하다.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증명주체에 따라 기관발급제와 자율발급제가 있다.

기관발급제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반면 자율발급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물품의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출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칠레·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자율증명제를, 싱가포르·아세안·인도와는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의 세관이 원산지를 검증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미국·칠레·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직접검증이 적용된다.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검증을 위탁하는 간접증명은 아세안·인도와의 FTA에 규정돼 있다. 직접검증과 간접증명을 절충한 제한적 간접증명은 EU·EFTA FTA가 대상이다.

또한 최근 관세청은 "FTA 교역량이 늘어날수록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청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실제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은 올해 9월말까지 49건이 들어와 1년전(8건)에 비해 6배 증가했다.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청이 적발해낸 원산지증명 위반사례는 2008년 971건, 2009년 607건, 2010년 188건, 올해 1~10월 13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

원산지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은 해당 세관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막대한 추징금을 통보받는다. 최장 과거 5년간의 해당 수출액이 특혜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검증절차는 기업의 FTA 활용률을 떨어뜨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무역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절실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관세청 등 정부가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배포 △원산지관리사제도 시행 △교육 강화 등으로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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