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550만명 중 320만명분 예산 편성월 50만원 3년 납입 시 최대 연 19.4% 효과李 "2주 내 신청자, 기준 맞으면 다 처리"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 첫날 19만6000명의 신청자를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자가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더라도 요건을 갖춘 청년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두 지원
월 최대 50만원·3년 만기…우대형 기준 최고 19%대 적금 효과이억원 금융위원장 성수동서 가입 안내…“청년 자산형성 지원”5대 은행 최고금리 연 8% 동일…우대조건은 차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2일 시작됐다. 정부가 공들여온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출시 첫날 현장 홍보에 나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19.4%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5대 은행 기본·최고금리 동일…거래 조건 따라 체감 혜택 달라월 최대 50만원·3년 만기…우대형 기준 최고 19.4% 적금 효과
시중은행들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일제히 출시했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는 같지만, 최고금리를 받기 위한 우대 조건은 은행별로 달라 가입 전 본인의 거래 패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2일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청년 대상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 6~12% 매칭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는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며,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가입 전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입 대상과 신청 일정, 첫 주 5부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소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최고 연 8% 수준 금리로 출시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체감 수익은 연 19%대 적금 효과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29일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최대 우대금리 2~3%포인트(p)가 추가되는 구조다.
최대 우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조건이 공개되면서 2030 세대의 재테크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아르바이트비와 첫 월급 등 소중한 종잣돈을 안정적인 적금에 넣을지, 코스피와 해외 주식 시장에 투자할지를 두고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내놓은 고금리 정책 상품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도
시중·지방·인터넷은행 등 15개 기관서 판매 예정연소득 3600만원 이하·재무상담 이수 시 공통 우대금리
정부가 다음 달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에 기본금리 5%와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최대 22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9~34세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책 재원이 한정돼 있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정부가 법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만 취업과 결혼, 독립이 늦어진 현실에서 35~39세 일부가 아쉬움을 제기할 여지는 남는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더해진다. 연 6% 금리를 가정하면 우대형 가입자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197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 등과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총 850만원을 더 받게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지고,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수령액 인상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나?A.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액 인상은 3월
3월부터 평균 월 129.7만→133.8만원으로 늘어보증료 환급기간 3년→5년…중도 해지 부담 완화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승계 가입 절차도 개선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달 받는 돈이 늘어 평생 약 8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지고,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가입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취업지원 위한 간담회고졸 등 취준생 '햇살론유스 금리 인하' 추진 등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고객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년들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를
취약계층·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 집중… AI 대전환 등 서비스 혁신 병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를 20조 원 규모로 공급하며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13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 목표액인 20조
2026년 경제성장전략⋯산정방식 개선·실거주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해 노후 안정" 李 대통령 공약이기도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제시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고채·MBS 등 조달비용 상승 반영…우대형 최저 2.90%부터이달 31일 신청 완료분까지 인상 전 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년 1월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금리 조정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과 같은 수준의 저금리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 기존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
부실 PF사업장 정상화·특례보증도 확대…“정책모기지 안정 공급 총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이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사업 강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금 확대와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과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