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청 234만3000명 중 154만7000명 심사 통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에 140만명에 가까운 청년이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첫 모집 이후에도 가입 문의가 이어지자 다음달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는 총 234만3000
'갈아타기' 신청자 상대로 31일 저녁 우대형→일반형 정정 안내…서금원 "심사 오류"청년도약계좌 이미 해지한 사례도…기존 혜택 손실 우려서금원 "외부 신용평가 데이터에서 문제 발생…해지 원상복구 지원"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심사 결과를 믿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가 뒤늦게 일반형 정정 통보를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계좌개설을 시작한 뒤 심사 오류를
청년 자산·부채 격차 심화…상·하위 20% 순자산 40배 차무직·구직단념 청년 가입 어려워…사업 통합·체계화 필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저축 여력이 없는 취약청년은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을 전제로 한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자산 형성이 가장 절실한 청년층을 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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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결과 통보받았어도 자동 가입 아냐…8월 7일까지 계좌 열어야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방법도
최대 연 19%대의 적금 가입 효과로 234만여 명이 몰린 청년미래적금의 계좌 개설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24일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 당시 선택한 금융기관 앱에서 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높은 관심 속에 1차 가입 신청을 마쳤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계좌 개설 일정과 정부기여금 지급 방식,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등 가입 신청 이후 알아둘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오후 6시 30분까지 접수…카카오뱅크는 한도 소진 심사 통과자 27일부터 계좌 개설 가능
최대 연 20%에 육박하는 적금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의 1차 가입 신청이 3일 오후 6시 30분 마감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누적 가입 신청자 2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청자 수는 전날 오후 1시 기준 201만2000명으로
월 최대 50만원·3년 만기…정부기여금 6~12% 매칭심사 통과자 7월 27일부터 계좌 개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 제한 없이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취급기관 앱
29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월 50만원 3년 납입 시 최대 2200만원대 수령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는 101만
가입 대상 550만명 중 320만명분 예산 편성월 50만원 3년 납입 시 최대 연 19.4% 효과李 "2주 내 신청자, 기준 맞으면 다 처리"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 첫날 19만6000명의 신청자를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자가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더라도 요건을 갖춘 청년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두 지원
월 최대 50만원·3년 만기…우대형 기준 최고 19%대 적금 효과이억원 금융위원장 성수동서 가입 안내…“청년 자산형성 지원”5대 은행 최고금리 연 8% 동일…우대조건은 차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2일 시작됐다. 정부가 공들여온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출시 첫날 현장 홍보에 나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19.4%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5대 은행 기본·최고금리 동일…거래 조건 따라 체감 혜택 달라월 최대 50만원·3년 만기…우대형 기준 최고 19.4% 적금 효과
시중은행들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일제히 출시했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는 같지만, 최고금리를 받기 위한 우대 조건은 은행별로 달라 가입 전 본인의 거래 패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2일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청년 대상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 6~12% 매칭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는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며,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가입 전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입 대상과 신청 일정, 첫 주 5부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소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최고 연 8% 수준 금리로 출시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체감 수익은 연 19%대 적금 효과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29일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최대 우대금리 2~3%포인트(p)가 추가되는 구조다.
최대 우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조건이 공개되면서 2030 세대의 재테크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아르바이트비와 첫 월급 등 소중한 종잣돈을 안정적인 적금에 넣을지, 코스피와 해외 주식 시장에 투자할지를 두고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내놓은 고금리 정책 상품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도
시중·지방·인터넷은행 등 15개 기관서 판매 예정연소득 3600만원 이하·재무상담 이수 시 공통 우대금리
정부가 다음 달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에 기본금리 5%와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최대 22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9~34세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책 재원이 한정돼 있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정부가 법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만 취업과 결혼, 독립이 늦어진 현실에서 35~39세 일부가 아쉬움을 제기할 여지는 남는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더해진다. 연 6% 금리를 가정하면 우대형 가입자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197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 등과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총 850만원을 더 받게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지고,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수령액 인상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나?A.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액 인상은 3월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