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FX마진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15명을 제재한다고 15일 밝혔다. 위반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거주자는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해야 하며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직접 송금해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금감원이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4일간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처음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 거래당사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중소 수출입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안산을 포함한 서울, 부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된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