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FX마진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15명을 제재한다고 15일 밝혔다. 위반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거주자는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해야 하며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직접 송금해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금감원이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외화를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한 50명을 조사한 결과 15명이 은행 송금(31만6090달러) 또는 카드결제(5710달러)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5명은 정상거래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주요 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 등에 관한 사후관리 실태 및 용역비 등 외화송금 업무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고 개인·기업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의 보고의무 위반율이 크게 하락했다. 보고의무 위반율은 지난해 8월 말 14.3%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9월 말 4.7%까지 떨어졌다.
다만 용역비 관련 외화송금 업무는 송금사유나 관련서류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용역비 등 외화송금이 많은 기업체 및 중국·베트남 등의 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개인 등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수 외환조사팀장은 “불법 FX마진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정례화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