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세청 공동 ‘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

입력 2013-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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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4일간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처음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 거래당사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중소 수출입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안산을 포함한 서울, 부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된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례를 중심으로 신고·보고의무 및 지급·수령절차 등 외국환거래법규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올해 6~9월 중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를 설치해 2000여건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경수 외환조사팀장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 관련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매년 2회(상·하반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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