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
삼정KPMG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부상에 따라 조세의 재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재벌의 세원이 공평하게
기업 공시는 공시주체인 기업과 이를 투자정보로 이용하는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공시 규제를 까다롭게 적용하면 기업 입장에서 공시가 부담이 된다. 공시 부담은 곧 부실한 공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반면 공시를 투자정보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더 많고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
둘 사이에서 좀더 효율적인 공시제도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투
금융당국이 공시제도에 칼을 댔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준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업공시의 자료입력부터 전달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되는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의무 부담완화, 사전확인제도 폐지 등을 추진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시자율성을 확
법인세를 22%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인상해 복지지출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14년 세
삼정KPMG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 전문서적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해 삼정KPMG가 회계업계 최초로 발행한 일감몰아주기 해설서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발간한 두 번째 세무 전문서적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하나의 법인(공여법인)이 또 다른 법인(수혜법인)에게 일감을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상속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정승영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비합리성을 검토ㆍ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비해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유산과세’
김덕중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현대차그룹, CJ, 롯데쇼핑, SK 등 9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국세청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본보 4월 11일자 1면 보도)
김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감사원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과세 기준이 마련됐는데도 이를 국세청이 수수방관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 개정 이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소급 부과
감사원이 지적한 대기업 편법증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에 대해 과세당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만큼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소급적용이 아닌 만큼 과세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국세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는 말 그대로 대기업 감시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국세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간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세법률주의에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편법 재산 증여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명한 과세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등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와 롯데 등 9개 대기업이
오는 6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지하경
노무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자 ‘경제브레인’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장하성 고려대 교수 3인이 올 대선의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세 사람은 경제력
통합진보당은 26일 현재 3억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부자증세(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복지증세(복지만을 위한 부자증세) △투기·불로소득 정상과세 △투명한 세원을 통한 탈세근절 등 4대 조세·재정 핵심공약을
‘낙수경제론’이라는 말이 있다. 대기업과 부자가 먼저 잘살게 되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중산층도 잘 살게 된다는 주장이다. 주장과는 달리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낙수경제론에 입각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부자 중심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어왔던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보면 그 사실은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 설비투자, 경상수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이 모두 공정하고 적합한 징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부당한 조세 징수에 대하여 개인이나 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조세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정부가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역외탈세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도 대폭 강화된다. 또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역외탈세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도 대폭 강화된다. 또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