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상속·증여세제, ‘자본이득세’로 전환돼야”

입력 2013-12-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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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산 양도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화 주장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상속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정승영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비합리성을 검토ㆍ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비해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유산과세’ 방식으로 이뤄져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산과 경제적 이익이 무상(無償) 이전되는 경우 이에 대해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나치게 확장ㆍ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상속ㆍ증여세제를 소득세제 안에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이득 과세방식 채택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외국 입법사례로는 캐나다와 호주를 꼽았다. 캐나다는 상속 또는 증여가 이뤄지는 당시에 제3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해당 세액 부담은 자산을 양도하는 피상속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상속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거래 한 경우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상속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근본 치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ㆍ증여세제를 호주의 자본이득세제와 유사하게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내 ‘기업 승계 세제’를 보완하고 자산 승계와 관련한 비합리적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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