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일감 몰아주기 소급과세 곤란”

입력 2013-04-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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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증여세 부과 얘기 아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중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현대차그룹, CJ, 롯데쇼핑, SK 등 9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국세청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본보 4월 11일자 1면 보도)

김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세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2004년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국세청도 이를 검토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감사원 지적은) 소급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마련돼 올해 첫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결과, 일부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소극적이었다면서 국세청에 시정권고했다.

증여세 포괄주의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지 않더라도 증여·상속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유사증여 행위에 과세기준을 마련했고, 그 이전 발생 사항은 소급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청장은 “국세청 자료의 국회제공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충실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공제감면금액·접대비·기부금 △역외탈세 추징액 상위 30위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납부현황 △종부세 대상 부동산 미성년자 보유현황 △소득금액 10분위별 체납현황 등을 국회에 추가 제공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과 같은 개별과세정보는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 10개 단위로 묶어 통계 형태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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