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는 감사원 요구에 반발

입력 2013-04-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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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과세 가능 의견...세제 세정 당국도 혼선

국세청이 감사원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과세 기준이 마련됐는데도 이를 국세청이 수수방관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 개정 이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소급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세제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소급적용이 아닌 만큼 과세가 가능하다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은 10일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와 롯데 등 9개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처럼 대기업의 재산 변칙 증여가 횡행함에도 과세 책임이 있는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지난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도입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감사원의 증여세 부과 요구에 “이번에 문제된 9개 대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그러면서 되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도 따져보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03년 개정된 상증법의 증여의제 조항만으로는 정확한 과표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일감 몰아주기에 완전포괄주의를 실행하긴 어렵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당시에도 상속세·증여세법에 증여시기, 이익 산정 등과 과세 요건이 미비해 현대차그룹, 롯데, CJ 등의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유사 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지시는 이 기준을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하라는 것이어서 국세청 내부 기류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조치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요 대기업그룹에 어김없이 과세의 칼날을 들이댐에 따라 박근혜식 경제민주화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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