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원 지적에 SKㆍ롯데ㆍGS 등 대기업 과세 요건 ‘손본다’

입력 2013-04-10 16:23 수정 2013-04-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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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추정 편법증여 명백하면 수천억 세금 불가피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는 말 그대로 대기업 감시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국세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간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에 열거된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의 조세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부 재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편법증여 행태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 2000년말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상속·증여행위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제도를 도입했다.

이즈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가 그룹 순환출자고리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BW)를 싼값에 산 뒤 이를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 최대 주주로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2004년 1월1일부터 법률에 별도 면세규정을 두지 않은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는 66건 3111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사업 양수·양도, 조직변경 등으로 인한 지분가치 상승과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 인허가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등 과세가 용이한 사례가 50건 2678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들 사례를 제외할 경우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건수는 16건 432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에 과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전포괄주의가 이처럼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것은 입법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떠넘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합리적 방법으로 증여가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국세청이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세부 시행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반면 국세청은 증여가액 산정 등을 법령에서 정해야 부과할 수 있다며 공을 기재부로 떠넘겼다.

뿐만 아니라 MB정부도 2007년 인수위 시절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가 대기업 규제 완화의 목소리에 잠겨 중도 포기했다.

국세청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현대자동차, SK, CJ, GS, 롯데 등 9개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부분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대상이어서 2011년 12월 31일 제도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지 따져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사례에 대한 과세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실태와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성격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기업은 앞으로 수 백억원에서 최대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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