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
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
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존엄사 선택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이날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심페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 혹은 중단할 수 있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일명 ‘웰다잉(well dying)법’이라고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8월 4일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나 혈액 투석 같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2월
앞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란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가 존엄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
오는 8월부터 암 이외에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일명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올해 7주년을 맞은 대한웰다잉협회는 2017년 정기 총회를 지난 5일 충남 아산시 호서웨딩 마들린 뷔페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웰다잉법’의 정식명칭은 '호스피
내년부터 축구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처럼 프로와 아마를 연계한 통합 리그제가 도입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도 생소한 동네축구팀이 전북현대나 FC서울을 상대하는 경기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이색사업 50선을 선정했다.
통합 리그제(디비전시스템)를 위해 내년부터 28억4000만 원이 투입된다. 각 리그별 상위팀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Well-Dying)법’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회생가능성이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8일 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 무쟁점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에 무쟁점 법안 5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요구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호스피스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결과를 자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의 연명의료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가천대학교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이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 11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 삶이 다했고 죽을 준비가 됐다고 느낀다."
지난달 말, 건강한 70대 영국 여성이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안락사를 택해 논란이 됐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평생 노인들을 돌봐온 질 패러우(75)는 일터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보며 말년을 '안락사'로 마무리하기로 정했다고 알려졌죠.
패러우가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지난 1997년 연명의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은지 17년 만에 연명치료중지(존엄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
연명치료중지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장치 등을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