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A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A 경감은 장윤기(23)가 16세 여학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5월 5일 사건 당일, 장윤기의 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증거로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블타이는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의심되는 물품이다.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담은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수사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현장에 있던 수사팀원에게 케이블타이를 차량 안에 그대로 두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의 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으로, 장윤기 사건 수사팀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그가 아들 사건의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받았는지, 리얼돌 등 주요 증거가 폐기된 경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밀누설과 증거인멸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5월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수사관들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