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강씨는 1심에서 금고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수술 후 신해철에게 복통, 흉통, 고열이 발생했고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지만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하지만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이어 소속사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서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경찰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에 대해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기면서 장과 심낭에 서서히 구멍이 뚫렸을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그러나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신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위와 장도 서로 유착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소매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소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송파구 S병원 수술실에서 고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cm와 3mm의 천공이 생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수술 후 고 신해철은 고열과 함께 백혈구...
하지만 (강모 원장의)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돼왔다.
반면 의료분쟁중재원은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 천공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과 경과관찰을 철저히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명백한 의료과실이다”라고 감정결과를 내린바 있다.
또 "의협에서는 천공이 일어난 것을 의료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심낭 천공은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했다. 게다가 천공 발견 이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S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 아니겠나. 과실의 범위가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심낭천공에 대해서는 수술 중 발생한 것은 맞지만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천공 자체로는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수술 이후 조치에는 병원과 환자 양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신씨가 숨지기 8일 전인 지난 10월19일 흉부영상검사에서 심장 쪽에 이상이 발견됐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의사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쟁점이 되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심낭과 소장...
의사협회 故 신해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 감정 결과 전문이다.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이에 의협은 3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고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어 故 신해철의 사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이어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 대중교통 막차 연장 운행
서울시는 30‧31일 이틀 간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은 이 기간 1시간 연장된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내 주요혼잡지점 10개소를 지나는 92개...
의협은 30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고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고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故 신해철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수술...
강 위원장은 "지난 10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 수술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소장천공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긴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인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심낭과 소장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천공이...
의협, "故 신해철 심낭천공은 의인성 손상으로 발생…의료과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 사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밝혔다.
이날 강신몽 위원장은 "신해철은 2009년 위밴드 삽입술과 이후 위밴드 제거 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라며 "2014년...
복통 증상을 보이자 유착층 장폐색 의심하고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술 당시 위 유착박리술과 더불어 위축소 성형술을 시행한것으로 판단했다. 강 위원장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한것으로 판단하고 수술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