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 신해철 심낭천공은 의인성 손상…의료과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입력 2014-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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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 신해철 심낭천공은 의인성 손상으로 발생…의료과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진=YTN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 사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밝혔다.

이날 강신몽 위원장은 "신해철은 2009년 위밴드 삽입술과 이후 위밴드 제거 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라며 "2014년 10월 17일 복통 증상을 보이자 유착층 장폐색 의심하고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 수술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장천공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긴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심낭과 소장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천공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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