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 신해철 사망, 의료인 과실 인정한 것”

입력 2015-01-15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의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와 달리 의료인의 과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답변이다.

15일 의협은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의협은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의협은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강모 원장의)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돼왔다.

반면 의료분쟁중재원은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 천공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과 경과관찰을 철저히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명백한 의료과실이다”라고 감정결과를 내린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92,000
    • -0.69%
    • 이더리움
    • 3,71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460,000
    • +25.72%
    • 리플
    • 2,120
    • +0.81%
    • 솔라나
    • 159,700
    • -1.05%
    • 에이다
    • 343
    • +2.69%
    • 트론
    • 458
    • -1.51%
    • 스텔라루멘
    • 292
    • -0.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80
    • +14.47%
    • 체인링크
    • 17,590
    • -1.4%
    • 샌드박스
    • 56.88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rc $222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12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09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8
    • 4 Aurora 인기지수 28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3.4M · 유통량 113% D-77
    • Capricorn $21.3M · 유통량 53% D-30
    • Scroll $2.4M · 유통량 51% D-29
    • FLock $5.7M · 유통량 41%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