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 인원이 현재의 8분의 1로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사이버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최대 선발인원이 '편제정원'에서 '입학정원의 50%'로 줄어든다. 편제정원은 각 학년의 입학 정원을 모두 더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지분투자 요건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 창업자도 개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실적 요건인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기간은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앞으로 학교 주변의 학생 보호구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 40명을 구성해 15일부터 17일까지 교토에서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사적지에 대한 해외교육기행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기행은 국제감각을 배양해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및 학생들간의 우애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로 시행됐다. 숭실사이버대는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마인드를 고취하는 대장정이었다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원초과 모집, 학위수여 부정, 회계운영, 대학 정보공시 부정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선교청대학의 총장을 고발 조치했다.
오는 6월 18일까지 감사결과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선교청대(학교법인 대정학원)와 군산대에 대한
부실대학 감사 결과 중대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2~3개 대학이 올해 퇴출될 전망이다. 지난해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퇴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 부정·비리 대학에는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 등 고강도 조치를 취
정부가 감사결과 운영비리와 부실경영 등이 드러난 4년제 명신대학교와 전문대학인 성화대학 두 곳을 폐쇄하기로 확정했다. 두 학교는 2000년 광주예술대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광복 이후 교육당국으로부터 폐쇄조치를 받은 3번째와 4번째 대학으로 남게 됐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결과 법령위반과 비리사실이
정부가 내년부터 부실대학이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 모집해 연명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앞으로 수도권ㆍ비수도권 대학의 구분 없이 입학정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 제한, 학사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전남 강진의 전문대 성화대학이 ‘교수 월급 13만원’ 지급 등의 파문을 일으킨 이유가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화대학 파문과 관련, 6∼7월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교비 65억원 횡령과 7억원 부당집행, 부적절한 교직원 임면, 불법 성적부여 등 법인 운영과 학사관리 전반에서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무분별한 학점장사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설립자 가족인 전ㆍ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명신대가 남발한 성적도 무효화하는 초강경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명신대 측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할 방침을 밝히는 등 강
정부는 전남 순천의 4년제 사립대인 명신대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무분별한 학점장사를 해온 것을 감사에서 적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종합 감사한 결과 교비횡령과 불법 성적부여 등 법인설립과 운영, 학사관리 전반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법인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