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장사’통한 부실대 연명 막는다

입력 2011-10-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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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입학정원 10% 이내’만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부실대학이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 모집해 연명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앞으로 수도권ㆍ비수도권 대학의 구분 없이 입학정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 제한, 학사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정규 학생과 통합해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통합반)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은 현재도 10% 이내로 등록생을 뽑아야 한다.

이제까지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통합반 등록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지방의 부실대학이 등록생을 과다 모집해 `학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무더기 비리로 학교폐쇄 통보를 받은 명신대는 상반기에 입학정원 200명의 8배가 넘는 1700명의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에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은 86개교였지만 등록인원 상위 10개 대학(3만7000여명)이 전체의 92%(3만4000여명)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생 수용 여건이 부족한 대학이 사설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학생을 뽑고 학사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일정 기간 등록제를 운영할 수 없다.

교과부는 정기적으로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을 관리·감독해 학사관리 부실이 적발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운영 중단,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학습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평가인증제 도입, 정규학생에게 시간제 문호 개방 등의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시간제 등록인원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정기적으로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을 점검·관리하되 올 하반기에는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하위 15% 대학’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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