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선교청대 총장 고발 조치…퇴출 수순

입력 2012-04-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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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감사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원초과 모집, 학위수여 부정, 회계운영, 대학 정보공시 부정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선교청대학의 총장을 고발 조치했다.

오는 6월 18일까지 감사결과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선교청대(학교법인 대정학원)와 군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선교청대는 지난해 총 120명 중 85명을 모집정지 처분을 받아 입학정원이 35명으로 제한됐지만 이를 초과해 66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나머지 정원 35명도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8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교과부에 신고한 1만3405명보다 2만4954명 많은 3만8359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에게 받은 등록금 50여억원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았다.

자격 미달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대학원 연구과정에 입학한 고등학교 졸업자 2명과 이수학점 미달자 2명에게는 석사 학위를, 대학 이수학점 미달자 6명에게는 학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F학점을 받은 학생을 A학점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으며 외국인유학생 입학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14명의 학생도 부당하게 선발했다.

이밖에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장 등 2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에 있는 총장을 차기총장으로 재선임의결해 교과부 승인 없이 부당 임용했다.

전임교원 8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심사위원 임명·위촉 없이 단계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과 총장의 면접만으로 채용했다. 학교직원 24명을 임용하면서 위임 근거 없이 이사장이 아닌 총장이 면접만으로 직접 채용하기도 했다.

미인가 학교·불법학습장 운영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교과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았으며 반환받은 시설 임차보증금 1164만원을 법인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등도 지적됐다.

교과부는 총장 등 관계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총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학위 및 학점을 부당하게 받은 학생들의 학위·학점을 취소했으며 법인이사 8명 전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선교청대의 감사결과 이행여부에 따라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군산대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감사결과 군산대학교는 △연구비 부당 집행 △출석관리 부적정 △소비조합 자체직원 채용 부적정 △학생종합인력개발원 취업수당 지급 부적정 등 8건을 적발당해 경고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부적정 △인쇄용역 계약 부적정 △지원금 세입처리 부적정 등 7건을 적발당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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